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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강제입원 가능케한 ‘정신보건법’ 한번 들어가면 퇴원 ‘바늘구멍’

등록 2016-04-11 20:18수정 2016-04-12 11:00

의사들 진단아닌 가족동의로 수락
입원뒤엔 전화·면회도 쉽지 않아
힘들게 구제청구해도 퇴원 7%뿐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제24조)의 인권침해 요소는 그동안 꾸준히 지적돼왔다. 가족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진단만으로 강제입원을 가능하도록 해 환자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환자 본인이 외래진료와 입원치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지만, 강제입원 과정에서 이 절차는 모두 무시된다. 환자에 대한 의학적 진단이 아니라 입원에 동의한 가족들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하는 의사들도 많다. 치료 방법도 환자가 선택할 수 없다. 강제입원 피해자인 이아무개(46)씨는 “약 시간이 되면 보호관들이 ‘징벌봉’이라고 불리는 보일러 호스 또는 나무를 몽둥이처럼 테이프로 감아 들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약을 안 먹으면 억지로 입에 털어 넣게 한다”고 말했다.

서울 경기도의 한 정신병원에 가족에 의해 강제입원 당했던 신아무개씨의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맡았던 권오용 변호사는 “정신병원에서 스스로 나오는 길은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하는 방법뿐이다. 신씨의 경우 그나마 전화와 면회가 가능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 또 구제신청을 법원에서 받으려면 대부분 정신 감정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500만원 정도 들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다”고 말했다. 2011~2013년 인신구제를 통해 퇴원한 사람은 전체 청구자의 7.5%뿐이다.

정신병원 강제입원 피해자들은 그동안 13차례 정신보건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법소원을 냈지만 모두 각하됐다. 하지만 법원이 박경애씨가 낸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서 심리가 이루어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정신질환자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에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된 아아무개씨가 청구한 인신보호 구제를 받아들이면서 “전문의의 진단을 받기 위해 결박 등의 방법으로 정신질환자를 병원에 강제이송하는 것은 응급입원 등 다른 요건을 갖추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등 요건을 갖추지 않는 이상 위법하다”고 밝혔다.

정부도 뒤늦게나마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2월 강제입원에 따른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에 ‘입원적합심의위원회’를 두고, 강제입원 소지가 있을 때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영지 황보연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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