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김성광기자 flysg2@hani.co.kr
고 신해철씨를 수술한 의사가 비만관련 수술을 하지 못하도록 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을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는 신씨 수술을 집도했던 강아무개(45)씨가 “비만대사수술 중단명령의 집행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 그 집행을 미뤄 달라는 신청이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처분으로 강씨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도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7일 강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숨지는 등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하자 강씨에게 비만 관련 수술·처치를 무기한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신해철씨가 2014년 10월 강씨에게 위 축소 수술을 받고 숨진 데 이어 호주 국적의 환자 역시 지난해 11월 강씨에게 소매절제술을 받고, 40여일만에 숨지자 제재에 나선 것이다.
그러자 강씨는 지난달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비만대사수술 중단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이 처분의 집행을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지만, 이번에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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