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북교육청, 지부장 인사조처
법외노조 판결뒤 교육부 명령따라
법외노조 판결뒤 교육부 명령따라
울산과 대구·경북의 시·도교육청이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를 각각 직권면직 결정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교육부가 소속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들을 20일까지 직권면직해 보고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뒤 첫 직권면직 결정이다.
울산시교육청은 1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권정오 전교조 울산지부장(상안중)을 직권면직 결정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이날 인사위원회와 관련해 ‘비공개’라며 결과 확인조차 피했으나, 인사위원회에서 권 지부장 직권면직을 결정한 상태에서 김복만 교육감의 결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도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손호만 전교조 대구지부장(침산중)과 김명동 전교조 경북지부장(포항 항구초)을 각각 직권면직 결정하고 교육감 결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학교법인 석촌교육재단도 경북도교육청 요청에 따라 이용기 전교조 정책실장(영덕여중)에 대한 3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직권면직 결정했다.
전교조 울산·대구·경북지부와 ‘전교조 탄압 저지 울산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청이 교육부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해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직권면직을 추진했다”며 직권면직 철회와 전교조 전임 인정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아직 대법원 판결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마저 부정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해 살인과도 같은 직권면직이 추진되는 것은 반민주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법외노조 판결 이후 소속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35명을 이달 20일까지 직권면직해 보고하도록 지난달 22일 해당 시·도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바 있다. 광주·대전과 경기, 경남, 충남·북, 전남·북, 강원 등 다른 시·도교육청들은 대부분 1·2차 징계위만 연 상태에서 추이를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 대구/신동명 구대선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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