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열흘새 3명의 원·하청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졌다. 올해 들어서는 5번째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19일 “지프크레인 신호수인 이아무개(54)씨가 오전 11시16분께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울산대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이날 낮 12시10분께 숨졌다. 사내하청 노동자인 지게차 운전자는 선박 블록 아래에 있던 고철통을 옮긴 뒤 이동하고 있었는데, 블록 올리는 것을 통제하던 이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게차에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아웃소싱 및 조직개편으로 인해 현장이 안정되지 못했고, 지프크레인이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도 지게차 혼재작업을 하고 있어 사고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현대중공업에선 전날인 지난 18일에도 굴삭기를 만드는 공장에서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노아무개(37)씨가 숨졌다. 노씨는 굴삭기 유압호스를 정리하던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하청업체 노동자가 굴삭기 하부에 커버를 씌우는 작업을 위해 굴삭기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붐대와 본체 사이에 끼어 숨졌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소속이 다른 하청노동자가 한대의 굴삭기에서 작업을 하던 중에 발생한 어처구니 없는 인재”라며 “모든 사고가 무리한 공정진행과 과도한 경쟁유발, 하도급 체계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한 인재”라고 주장했다. 지난 11일에도 송아무개(45)씨가 고소차 바스켓과 컨테이너 스툴 사이에 끼어 숨졌다.
노동계에선 잇따라 성명을 내고 현대중공업을 ‘살인기업’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현대중공업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작업표준을 준수하고 작업자에게 주지시켰다면, 하청업체들에게 비용절감을 위해 작업인력 투입을 최소화하라고 다그치지 않았자면, 노동자의 희생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산새사망사고는 기업의 산재예방 시스템 실패에 의한 것으로 형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특별근로감독과 ‘기업살인법’ 제정을 통한 원청 사업주의 처벌을 요구했다.
현대중공업 홍보팀 관계자는 “유가족들이 충격과 슬픔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경찰 등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조하여 사고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사고를 조속히 수습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현대중공업에선 8명이 산재사고로 원·하청 노동자들이 숨졌고, 지난해에도 2명이 목숨을 잃었다. 2014년엔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현대중공업에 과태료 10억여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