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서초구에서 담배를 사는 게 현재보다 어려워진다. 담배 판매점 간 거리 기준이 현재 50m 이상에서 100m 이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서초구는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담배 판매점을 새로 낼 때 판매점끼리 거리 기준을 50m 이상에서 100m 이상으로 넓힌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와 경남 김해시, 함양군 등은 이미 100m 이상으로 강화했지만, 서울에서는 처음이다.
버스터미널 등 대형 건물 안에서도 거리를 50m 이상으로 제한해, 한 건물에 담배 판매점 두 곳 이상 생기는 걸 어렵게 했다. 지금은 6층 이상 총 면적 2000㎡ 이상 대형 건축물이나 공항, 버스터미널 등 구내 판매점은 거리 제한이 없다.
서초구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신규 담배 판매점이 절반으로 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새로 생긴 120곳 중 52.5%(63곳)는 50~100m에 다른 판매점이 있어 새로운 기준이라면 입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판매점 거리 기준 강화로 인구 대비 담배 판매점 수가 선진국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초구의 담배 판매점 한 곳당 인구수는 412명으로 한국 전체(389명)와 강남(283명)보다 많지만, 송파(566명), 관악(560명), 동작(465명)보다 적다. 미국은 1071명, 영국 915명, 프랑스 1955명, 스페인 3206명, 일본 413명 수준이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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