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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라진 보물급 유물 삼국유사 판본 17년 만에 찾았다

등록 2016-04-21 16:16수정 2016-04-21 16:26

해룡에게서 돌아온 수로부인 설화, ‘임금님 귀는 당나귀’가 울려퍼진 대나무 숲…. 고조선부터 후삼국시대까지 단편적인 역사 57개의 이야기가 담긴 ‘삼국유사 권제2 기이편’의 조선초기 목판본이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1999년 도난당한 지 17년 만이다. 삼국유사 권제2 기이편은 한 문화재 매매업자의 80평대 아파트 파우더룸 천장에 만들어놓은 ‘은밀한’ 공간에서 오동나무 박스 속에 에어캡으로 감긴 채 잠들어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삼국유사 권제2 기이편의 조선초기 판본을 은닉한 혐의(문화재보호법위반)로 문화재 매매업자 김아무개(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책은 각각 보물 419-2호, 1866호로 지정된 ‘삼국유사 성암고서본’, ‘연세대 파른본’ 등과 함께 조선 초기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보물급 유물이다. 김종민 문화재청 감정위원은 “인쇄상태가 좋아 특히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말을 종합하면, 김씨는 2000년 이 책을 한 골동품 업자에게 구매해 가지고 있다가 지난 1월 빚을 갚기 위해 고미술 경매업체를 통해 판매에 나섰다. 이미 문화재청에 ‘도난문화재’로 등록돼 있었지만 공소시효(15년)가 완성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책은 3억5000만원 가격으로 시장에 나왔다. 경찰은 “도난(특수강도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완성됐지만 은닉죄는 경매출품을 업체에 의뢰하며 은닉이 종료된 지난해 11월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돼 김씨를 입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책은 1999년 대전의 한 한문학 대학 교수의 집에서 도난당했다. 집에 침입한 2인조 강도는 교수의 아내를 묶어놓고 책을 훔쳐갔다. 17년 만에 책은 빛을 보게됐지만 책을 훔친 범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김씨가 “책을 골동품업자에게 다른 책들과 함께 9800만원에 사서 보관하고 있었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했지만, 김씨에게 지목된 골동품업자는 이미 10년 전 세상을 떠났다. 그의 부인과 자녀는 “남편이 그런 책을 판매한 적이 없다”고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도난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난데다 책이 김씨에게 들어오게 된 과정을 파악할 방법이 없어 더이상 수사가 어렵다”며 “문화재의 경우 이번처럼 도난의 공소시효가 끝난 이후 시장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 문화재 절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7년 만에 발견된 책은 수사가 끝나는 대로 피해자인 가족에게 돌아간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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