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반발 “대법원 제소 요청”
서울시가 시의회의 입법보조원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정부가 가로막았다. 결국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오늘까지 채용공고를 취소하라는 정부의 시정명령을 서울시가 이행하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채용공고를 22일부로 직권취소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은 ‘시도지사의 명령·처분이 위법할 때 주무부 장관이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령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장관이 취소·정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시의회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입법보조원은 법으로 보장돼 있는데도 행자부가 법 조항을 과도하게 해석했다. 시의회 의장단은 절차에 따라 15일 내 직권취소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해달라고 서울시장에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의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행자부는 서울시가 뽑겠다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 사실상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에 해당한다며 21일까지 공고를 취소하라고 시정명령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입법보조원으로 일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40명을 뽑는 채용공고를 냈다. 입법보조원은 서울·부산·대전시 의회 등에서 채용 운용하고 있다.
행자부는 “서울시의회 경우, 입법보조원 40명이 추가채용되면 기존 입법조사요원 50명에 더해 입법보조인력이 총 90명으로 늘어나게 되므로 의원 1명당 1명꼴이 돼 유급보좌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시의회는 “입법보조원은 의회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상임위 업무를 지원할 인력이므로 유급보좌관이 아니다”라는 견해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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