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을 맞은 어린이들과 부모들이 국산 애니메이션 ‘라바’ 캐릭터로 꾸민 지하철 안에서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탁기형 선임기자 khtak@hani.co.kr
정부, 내달 6일 임시 공휴일 지정할 듯…나흘 황금연휴
다음달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내수 경기회복을 위해 징검다리 휴일인 5월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하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28일 국무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와대에서는 ‘안건이 상정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어린이날인 다음달 5일(목)부터 어버이날인 8일(일)까지 나흘간의 황금연휴를 기대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임시공휴일 이전 사례는 정부가 광복 70주년 기념 및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57번째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지난해 8월14일이다.
아직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임시공휴일에 대해 당신이 알아야 할 일곱 가지를 <한겨레>가 정리해봤다.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은행들은 모두 문을 닫을 예정이다. 따라서 5월 초 은행 업무를 봐야 한다면 5월4일 이전에 마쳐야 한다. 인터넷뱅킹도 휴일 업무를 기준으로 운영된다.
2. 주식시장도 휴장?
한국거래소의 6일 개장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8월14일에는 임시 휴장을 했다. 한국거래소는 정부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보도자료를 내 개장 여부를 밝힐 계획이다.
3. 병원 진료 땐 30% 가산금?
임시공휴일에 정상 진료를 할지 여부는 각 병원이 자체 판단한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 등 대형병원들은 미리 예약한 환자가 많아 정상진료를 했다. 평일 기본 진찰료보다 30%를 더 받는 야간·공휴일 진료 가산금에 대해서는 병원마다 다르게 적용했다. 병원 진료가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병원에 사전에 문의를 해보는 게 좋겠다. 참고로 약국도 임시공휴일에는 야간·공휴일 조제 가산금이 붙어 평일 약값의 30%가 추가될 수 있다.
4. 관공서와 공공기관, 학교는 무조건 쉰다
임시공휴일은 국가가 정한 휴일인 만큼 관공서와 공공기관, 학교는 무조건 쉬게 된다.
5. 회사도 휴무? 휴일근로수당은?
회사의 취업규칙을 살펴봐야 한다.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과 개인사업자 등은 자체적으로 휴무 여부를 결정한다. 취업규칙은 노동조합에 물어보면 잘 알 수 있다. 취업규칙 속 휴일 관련 규정에 임시공휴일이 휴일로 지정돼 있으면, 정상 출근을 했을 경우 통상임금의 15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반면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휴일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 정상 출근을 하더라도 별다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
6. 아이돌봄서비스는?
임시공휴일에는 정부가 시행하는 ‘아이돌봄서비스’도 평일 요금보다 50% 비싼 휴일 요금을 내야 한다. 시간당 6500원인 서비스 이용 기본요금에 시간당 3250원이 추가된다.
7. 공공시설 무료개방?
지난해 8월14일 임시공휴일에는 고궁·미술관 등 공공시설이 무료 개방됐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된 바 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임시공휴일에는…1. 은행들은 문을 닫는다.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영업점. 연합뉴스
서울 중구 명동 케이이비(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연합뉴스
병원. 한겨레 자료
서울시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인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초등학교에서 입학등록을 마친 어린이들이 1학년 교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의자에 앉아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새해 첫 출근을 하기 위한 직장인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공동육아 어린이집인 서울 강북구 우이동 ‘꿈꾸는 어린이집’에서 7일 오후 어린이들이 학부모, 선생님들과 함께 전래놀이를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고속도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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