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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현대차, 정규직 채용 미끼 “노조탈퇴” 회유

등록 2016-04-26 20:25

울산공장 협력지원팀 관리자
사내 하청노동자들에 전화 걸어
“탈퇴하면 회사서 먼저 불러준다”
불법파견 관련 소송취하도 요구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를 관리하는 현대차 직원들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정규직 채용을 미끼로 노동조합 탈퇴와 불법파견 관련 소송 취하를 회유한 사실이 확인됐다.

26일 <한겨레>가 입수한 현대차 울산공장 협력지원팀 소속 관리자들과 하청노동자들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보면, 하청업체를 관리하는 현대차 직원들은 최근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에 가입한 하청노동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하청노동자들이 준비 중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취하와 노동조합 탈퇴를 회유했다.

현대차 협력지원팀 소속 ㅇ과장은 지난 14일 하청노동자 ㅈ씨에게 전화를 걸어 “만약에 내가 (노조를) 탈퇴하라고 하고 (그것을) 회유라고, 부당노동행위라고 얘기하면 내가 인정하고 얘기하겠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다 (정규직 채용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노조 탈퇴에 관한) 생각이 달라질 것 같냐”고 묻기도 했다. 대법원은 2010년 현대중공업이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한 바 있다. ㄱ과장도 지난 7일 울산공장 하청업체 소속 ㅊ씨에게 전화를 걸어 “니 뭐 저 (노조) 탈퇴하고 (소송) 취하해라. 그라믄 회사에서 제일 먼저 불러줄끼다(채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규직 채용을 대가로 노조 탈퇴와 소송취하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화를 받은 노동자들은 현대차 노사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단계별로 정규직 채용하는 문제를 놓고 교섭 중이었던 지난 2월께 노조에 가입한 ‘신규 조합원’들이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였던 최병승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씨가 현대차 노동자가 맞다고 판결한 이후, 현대차 노사는 오랜 협상을 벌인 끝에 지난달 21일 사내하청 노동자 2000명(비정규직지회 조합원700여명 우선채용)을 특별채용하기로 합의했다.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우선채용 대상이 아니었던 신규 조합원 가운데 일부는 합의와 별도로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내려고 준비 중이다. ㅈ씨는 <한겨레>와 통화에서“특별교섭 결과 비정규직 노조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던 회사가 신규 조합원들이 늘어나자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규직이 언제 되든지 노조 활동을 하면서 우리 권리를 찾고 싶다”고 말했다. 해당 통화에 대해 현대차 홍보 관계자는 “특별채용에 대한 하청노동자의 질문에 개인적으로 답변한 것”고 해명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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