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재 줄이기 대책 확정
‘6층 이상’ 스프링클러 의무화
독거노인 등 가스차단기 보급
‘6층 이상’ 스프링클러 의무화
독거노인 등 가스차단기 보급
노래연습장과 스크린골프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화재를 줄이기 위해서다. 6층 이상 건물은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법질서·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화재저감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은 화재 방지, 대형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 그간 11층 이상 건물에만 적용되어온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는 6층 이상 아파트나 오피스텔로 확대된다. 신축 건축물은 상부외벽에 불연성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피시(PC)방 등 8개 업종에 국한된 금연공간 지정을 노래연습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다중이용업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설정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가스타이머콕’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무료 보급하고, 식용유를 취급하는 중식당과 패스트푸드점 주방에 소화 효과가 탁월한 케이(K)급 소화기를 꼭 갖추게 할 예정이다.
산후조리원, 요양병원, 요양시설처럼 피난 약자 거주시설을 2층 이상에 설치하려면 대피공간을 반드시 두도록 했다. 이런 시설이 입주한 건물 안에는 주점, 석유판매업, 위험물처리업 같은 시설의 입점을 제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제재도 강화한다. 건축자나 감리자 등 건축 관계자가 내화구조, 방화벽, 불연재료 등 건축법령을 위반했을 때 현재 벌금을 ‘1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대폭 늘렸다. 행정처분도 병행한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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