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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교육부 “학교운영위원 중 당적보유자 수 보고하라” 지시 논란

등록 2016-04-27 16:16수정 2016-04-27 16:27

학교의 예산이나 운영, 학칙 제정 등에 관여하는 민주적 학교 운영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운영위원들에 대해 교육부가 당적을 보유한 위원의 수가 몇 명인지 조사하도록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전국 17개 교육청에‘2016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현황’공문을 내려보내 이달 29일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조사항목으로 운영위원들의 연령, 성별, 직업 등에 이어 당적보유 현황을 조사해야 한다.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중 당적보유위원이 몇 명인지 적고, 전체 운영위원 대비 비율을 쓰도록 돼있다. 교육부 담당자는 “2009년부터 해마다 조사해왔으나 지난해에 잠시 이 항목이 빠졌다가 올해 다시 생겼다”며 “19대 국회의원 중 학운위에 정치인이 들어가면 안된다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있어 통계치 확보차 만든 것”이라고 했다. 3년 전 이노근 새누리당 전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며 “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직자 및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학운위 참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학운위에 지방의회 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이 참여하면 위원회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하지만 당적보유 즉 정당에 가입한 것만으로 모두 정치인이거나 선출직 공무원 및 그 퇴직자는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3년 발표한 ‘2012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를 보면,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수 대비 당적을 보유한 사람의 수는 10명 중 1명(9.4%)에 달한다. 당적을 보유했는지만으로 정치인 또는 선출직 공무원 여부를 가늠할 수 없는데도 교육부는 “당적이 있는 이들을 잠재적 정치인으로 보고 당적있는 사람의 수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어느 당인지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조사만으로 정치적 성향을 알 수 없고 큰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일부 시도 조례나 개별 학교 운영규칙상 정치인 및 정당원의 학운위 참여를 막는 항목을 둔 곳이 있지만, 보다 상위법인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공무원이 되는데 결격사유가 있는 자가 아니라면 일반 시민 누구든지 학운위에 참여할 수 있게 돼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운영위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라 정당활동의 자유가 있는 일반인들인데, 정부 부처가 이들의 정당 가입 유무를 조사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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