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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단노동자 24.5%가 ‘최저임금 미달’

등록 2016-04-28 14:29수정 2016-04-28 15:15

11%가 취업규칙 변경으로 노동조건 악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안산 반월·시화공단 등 영세업체들이 밀집한 공단 노동자들의 24.5%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파견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미달율은 32.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단전략조직사업단이 지난달부터 전국 7개 공단 노동자 12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8일 발표한 임금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평균나이 40살의 공단 노동자들은 주 48.9시간을 일하면서 한달 206.9만원(시급 8152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가운데 주휴수당과 연장·휴일수당을 감안해 계산했을 때, 법정최저임금인 6030원에 미달하는 노동자들이 전체의 24.5%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 6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의 57.8%, 53~59시간인 노동자의 33.7%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노동시간이 길수록 최저임금 미달율이 높았다. 이는 노동자들이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탓으로 보인다.

파견 노동자들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율이 32.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 노동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49.6시간, 임금은 171.7만원에 그쳐 시간당 임금이 6542원에 불과했다. 제조업 파견노동자의 최저임금 미달율은 38.0%, 비제조업의 경우는 16.1%였다. 연구에 참여한 박준도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기획실장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무료·무급 노동을 하고 있다”며 “노동법 개악으로 주말연장근로에 대한 중복할증이 사라지고 통상임금 범위가 축소되면 노동자들의 생계가 곤란해지고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제조업 등 뿌리산업에도 인력 파견을 허용하도록 하는 파견법 개정안 통과를 강조하고 있는데 파견 일자리는 결코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며 “파직 허용 확대는 공단노동자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시행중인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에 따라 노동조건이 불리해진 형태로 취업규칙이 변경됐다고 응답한 노동자들은 전체의 11.2%였다. 대표적으로 △물량이 없어 공장가동을 중단할 때 임금의 70%을 주던 것을 무급 변경 △유급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변경 △명절 등 국경일을 무급공휴일로 변경 등이었다.

오민규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장은 “대안은 법정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거나, 기본급·정기상여급 지급 등 고정급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는 것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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