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 정아무개(29)씨는 지난 3월 수업 중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학무모 한 명이 노크 없이 교실문을 열고 들어와 수업을 중단시키고 자신의 자녀를 복도로 불러냈다. 이어 교사 정씨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자녀를 향해 욕설과 폭언을 늘어놓았다. 정씨는 “폭언을 들어야했던 나는 물론 학생들 모두 깜짝 놀랐다. 이런 일이 많지만 그때마다 학내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는 어려워 교권침해인지 아닌지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넘어간다”고 전했다.
폭언, 성희롱, 수업방해 등 학부모·학생이 교사를 상대로 벌이는 다양한 교권침해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달 25일 입법예고했다고 교육부가 1일 밝혔다.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에서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명칭을 바꾼 이 개정령은 교권침해 유형을 범죄에 해당하는 교권 침해, 범죄는 아니지만 학내 징계가 가능한 교권침해, 기타 교권침해로 나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우선, 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성폭력 등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에 속하는 교권침해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경우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비방·공포를 유발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라고 규정해 범죄에 해당하는 교권침해로 못박았다.
수업방해, 폭언이나 성희롱, 부당한 인사조치 요구 등은 형법상 범죄는 아니지만 학내 징계가 가능한 교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이 경우 학내 징계위원회(선도위원회)를 통해 교내봉사, 출석정지, 퇴학처분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기타 교권침해는‘그밖에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 각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각각의 교육을 학기 초 1회 이상 실시해 교권침해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발생시 징계 및 처벌 유형 등을 설명하도록 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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