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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2NOㄹ’이 누군지 알아보실 수 있나요?

등록 2016-05-02 19:59수정 2016-05-02 19:59

4·13 총선을 한 달 정도 앞둔 지난 3월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반환경·반인권·반청년적 후보에 대한 낙선 운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운동연합은 당시 최악의 후보로 선정된 의원이 누구인지 이름을 직접 언급하는 대신 ‘2NOㄹ’이란 암호 같은 표현으로 펼침막(왼쪽)에 적고, 회견장에서 이 의원의 얼굴 사진에 선글래스 등을 합성(오른쪽)한 이미지를 사용했다. 경찰은 이 후보가 누구인지 유추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들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2016총선넷 제공
4·13 총선을 한 달 정도 앞둔 지난 3월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반환경·반인권·반청년적 후보에 대한 낙선 운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운동연합은 당시 최악의 후보로 선정된 의원이 누구인지 이름을 직접 언급하는 대신 ‘2NOㄹ’이란 암호 같은 표현으로 펼침막(왼쪽)에 적고, 회견장에서 이 의원의 얼굴 사진에 선글래스 등을 합성(오른쪽)한 이미지를 사용했다. 경찰은 이 후보가 누구인지 유추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들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2016총선넷 제공
‘낙천·낙선운동’ 법 위반 과잉수사

“팻말·펼침막 대상자 유추 가능하다”
환경단체·용산참사 유가족 출석요구
최악후보 설문조사 ‘총선넷’도 대상
“표현자유 최대보장 되게 법 고쳐야”
신우용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국장은 최근 서울 종로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4·13 총선에서 반환경적 국회의원을 퇴출시키자며 낙선운동 기자회견을 한 게 문제가 됐다. 당시 신 국장 등은 19대 국회에서 반환경적 발언과 활동을 일삼아 최악의 국회의원으로 뽑힌 새누리당의 한 의원의 이름을 빗댄 암호 같은 기호를 섞어 ‘2NOㄹ OUT(아웃)’이라고 적힌 펼침막을 내걸었다. 해당 의원의 얼굴 사진에 선글래스 이미지를 합성한 가면을 쓰고 낙선운동 퍼포먼스도 벌였다. 종로서 쪽에선 “(해당)후보자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안진걸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 등도 후보자를 명시하지 않은 구멍 뚫린 손팻말을 들고 후보 사무실 앞에서 낙선 기자회견에 나섰다가 선관위의 고발을 당했다. 신 국장은 이에 대해 “후보자를 직접 언급하지 않는 등 나름대로 선거법을 지키고자 여러가지 노력을 했는데도 경찰이 자체 수사에 나선 상황이 답답하다”며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선거 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4·13 총선이 끝난 이후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2일 100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2016총선넷’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낙천·낙선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에 오른 이들만도 14명에 이른다. 신 국장과 안진걸 운영위원장의 사례처럼 대상자가 누구인지‘유추’할 수 있는 손팻말이나 펼침막을 들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이 없어도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간 설치물(현수막, 손팻말 등)을 선거일 180일 전부터 막고 있는 ‘공직선거법 90조’에 따른 것이라고 경찰 등은 해명하고 있다.

2016총선넷 누리집에 대한 수사도 시작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총선넷이 벌인 ‘최악의 후보’ 선정이 불법 여론조사라는 선관위 고발이 있어 총선넷 누리집 개설 의뢰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공문을 누리집 관리업체 쪽에 보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최악의 후보와 최고의 정책을 뽑아달라’는 총선넷의 설문조사를 ‘신고하지 않은 여론조사’로 보고 고발한 데 따른 것인데, 총선넷 쪽은 “유권자운동의 일환으로 진행한 ‘설문이벤트’에까지 선거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들은 2000년 낙천·낙선운동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금지한 선거법에 대해 시민들이 ‘불복종 운동’을 벌인 뒤 온라인 낙천·낙선운동이 가능해진 것 정도를 빼면, 16년째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선거법 규정들은 대부분 제자리라고 지적하고 있다. 오윤식 변호사는 “관권선거나 부정선거 우려가 컸던 과거와 달리 시대가 변한만큼 유권자의 표현의자유·국민의알권리 등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선거제도가 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각종 제약을 통해 기계적인 선거 공정성만을 강조하는 선거법 체계는 해외 사례에 비춰봐도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유권자 선거참여의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촉구할 계획이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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