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과대광고 학원 28곳 적발
벌점 등 규정 없어…개선 권고 지도 예정
벌점 등 규정 없어…개선 권고 지도 예정
‘명문대 ○○명 합격’등 진학 상황을 노골적으로 게시하거나 ‘예비 고1반 모집’등 선행 학습을 암시하는 표현이 들어간 광고를 하는 서울시내 학원(교습소 포함) 60곳을 단속해보니, 교습비 초과 징수 등 등 다른 운영 비리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입 합격자 명단이나 선행학습 유발 문구 등을 게시한 서울시내 학원 60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4일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총 28곳에서 부적절한 운영 행태가 적발됐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28곳은 벌점이 누적되거나, 교습정지(벌점 31점 이상), 등록말소(벌점 66점 이상) 등의 행정처분을 5월 중 받게 된다.
진학 현황 광고를 게시해 단속 대상이 된 강남구 ㄱ학원의 경우, 교습비를 초과 징수한 점, 교사 및 직원 채용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점, 교육청이 요구한 시설 기준에 미달한 점 등에서 벌점 35점을 받아 교습정지 처분 및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밖에도 학원 5곳은 벌점 및 10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학원 22곳은 10~30점의 벌점을 부과 받았다. 주로 운영부조리,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교습비 변경 미등록, 강사 해임시 미통보 등이 주요 적발사항이었다.
이번 집중 단속의 대상으로 선정된 60개 학원들은 서울 강서구와 강남구 등 학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진학현황을 노골적으로 게시해 불쾌감을 조성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해 교과과정을 무너뜨리는 문구를 게시한 이른바 ‘나쁜 광고’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 60곳의 학원은 ‘중등심화반→고1 과학을 학습하는 반’, ‘예비 고3반’ 등 선행학습을 단어를 사용하거나, ‘○○대 합격’처럼 광고 현수막에 학생 이름과 출신 고교, 합격 대학명을 게시한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학원들은 위법사항이 근절될 때까지 2개월 간격으로 반복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골적 진학 광고 등에 대해서는 벌점 등의 규정이 없지만, 꾸준히 개선 권고 지도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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