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ㄱ군은 학점이 인정되는 현장실습을 한 회사의 마케팅부서에서 하기로 했다. 자연계열인 ㄱ군에게 부여된 업무는 홍보·어플 계정관리였다. 9주동안 4주 기준 80만원씩 실습지원비를 받기로 했지만, 사정상 8주만에 그만둬야 했고 회사에선 중간에 그만뒀다는 이유로 108만원만 지급했다. ㄱ군은 회사에 항의를 했지만 회사쪽에선 평가점수를 낮게 줘서 학점을 못받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ㄱ군은 고용노동부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 상담을 요청했다. 상담을 맡은 공인노무사는 ㄱ군이 전공과 전혀 무관한 업무를 해 교육실습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 인턴실습생이 아닌 ‘노동자’로 일했다고 보고, 대학 쪽과 함께 사업주와의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부는 열정페이 근절과 아르바이트생 권익 보호를 위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부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의 상담인력과 상담시간(저녁 6시→7시)을 늘리고 누리집에 익명게시판을 여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이들은 2월부터 석달동안 2151건에 달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청에 직접 신고하는 것을 어려워 하기도 하고, 상담과 진정제기를 무료로 공인노무사가 대행해주기 때문에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또 인턴(일경험 수련생) 보호를 위해 인턴기간·임금내역·업무내용 등을 적은 일종의 표준 근로계약서인 ‘표준협약서’를 이달중에 마련, 기업·대학·학생들에게 온라인에 보급해 열정페이로 인한 노동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한 열정페이를 경험한 청소년이나 대학생 등은 고용부(www.moel.go.kr)나 청소년 근로권익 센터(www.youthlabor.co.kr) 누리집에 온라인 제보하거나, 고용부 고객상담센터(1350), 청소년 근로권익센터(1644-3119)에 전화로 제보할 수도 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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