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ㆍ고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를 쓸 때, 학생 부모의 사회 및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을 적지 못하도록 올해부터 명문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16년 학생부 기재요령’에서 “학생 부모의 사회 및 경제적 지위를 알 수 있는 내용을 적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한 지침을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청에 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 ‘2016년 학생부 기재요령’이란 생기부 기재 방법을 교사에게 안내하는 지침으로 현장 교사들이 포함된 집필위원들이 만들어 매년 업데이트하고 있다. 생기부에는 이미 각종 공인어학시험 성적과 교외 경시대회 수상실적, 모의고사 등의 성적 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돼있는데 학생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었다. 특히, 특수목적고나 자립형 사립고의 입시과정인 ‘자기주도학습전형’에 응시할 때 필요한 세 가지 서류(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생기부) 중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는 이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도록 명시한 지침이 있지만 나머지 학생부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다는 점을 이번에 보완한 것이다.
최윤홍 교육부 학교정책과 과장은 11일 “학생부 기재요령 집필위원들인 일선 교사들이 누군가 악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 내용을 명문화하자고 제안했고 교육부가 공감해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