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 사실 증명하기 어려워”
허현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시사주간지 <시사저널>을 상대로 제기한 출판금지, 인터넷 기사 삭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이건배)는 ‘허 행정관이 어버이연합에 집회를 지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린 시사저널 1384호 등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10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허 행정관이 제출한)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김미화 탈북어버이연합 회장의 인증서만으로는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며 “허 행정관과 추선희 사이의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의 객관적 자료가 제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허 행정관은 시사저널 보도가 허위임을 증명하기 위한 소명자료로 어버이연합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집회를 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추 사무총장과 김 회장의 인증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시사저널의 보도 내용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현 단계에서 허 행정관의 인격권이 언론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 행정관은 상당한 공적인 지위에 있고 해당 사안은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추선희, 김미화의 진술 등에 비추어 시사저널이 기사와 같은 내용의 의혹을 품을 만한 합리적 이유도 있어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어버이연합은 “허위 사실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방송작가·개그맨 유병재씨를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유씨는 지난 7일 ‘고마워요, 어버이’라는 제목의 어버이연합 풍자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한 바 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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