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지분매각 혐의
검찰이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하기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지분을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11일 최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관련해 집과 사무실을 포함해 7~8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일가는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율협약 신청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22일에 앞서 모두 보름에 걸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팔아치워 손실을 피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9일 서울남부지검에 수사의뢰를 한지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앞서 지난달 22일부터 자본시장조사단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유수홀딩스에 찾아가 최 회장 일가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두고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왔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자본시장조사단이 휴대전화 조사 등을 통해 혐의를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안다. 검찰이 발 빠르게 조처를 취한 것을 보면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제 막 수사를 시작한 단계로 최은영 회장에 대한 소환 일정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재욱 이정훈 기자 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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