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에서 폭행이나 수업 방해, 성희롱 등 교사를 상대로 발생하는 부당한 교권침해 사안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교권 전담 변호사’가 생길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사들의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인 ‘2016학년도 교원 사기진작 방안’을 발표해, 서울 시내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방안에는 부당한 교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교권 전담 변호사·장학사·전문상담사로 이뤄진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긴급지원팀’꾸리기 등이 담겨있다. 사안이 심각하면 피해 교사를 격리한 뒤 상담·심리치료를 제공하고,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라고 판단될 경우 교권 전담 변호사를 통해 법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범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형사 고발 조처도 고려하기로 했다. 전문성이 있는 퇴직 교사들로 구성된 교권 보호 컨설팅단도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은 이에 대해 의견서를 내 “교권침해로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돼있는 현 시점에서 나온 방안이라 의미는 있지만, 교권침해 발생 뒤 사후처리 방안일뿐 예방적, 선제적 대책은 없는 의례적인 방안이다”고 지적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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