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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 15년 넘은 아파트 ‘수직증축’ 가능해져

등록 2016-05-12 21:55

‘리모델링 기본 계획’ 발표
최대 168개 단지 수혜 전망
서울시가 낡은 아파트를 헐고 새로 짓는 대신 고쳐 쓰도록 지원하는 ‘서울형 리모델링 기본 계획(안)’을 12일 발표했다. 지은 지 15년 된 아파트부터 서울시 지원을 받아 수직증축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대신 단지 내 주차장이나 어린이집, 도서관과 같은 부대·복지시설을 개방해 이웃과 공유하도록 한다.

시가 시내 4136개 단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2038개가량의 단지가 리모델링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68개 단지 정도를 ‘세대수 증가’가 필요한 곳으로 추정했다. 나머지는 설비·수리 등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면 되는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2013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15년짜리 아파트도 3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게 됐으나, 해당 지자체의 10년 단위 ‘리모델링 기본 계획’ 수립이 전제돼야 한다. 이에 맞춰 서울시가 2025년까지 적용될 리모델링 계획을 광역단체로서 처음 마련한 것이다. 시는 도시재생과 공공성을 함께 담보한다는 취지로 리모델링 공사비와 조합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자원 낭비, 이웃 해체 등의 부작용이 있던 기존 신축 위주의 재건축과 달리, 원주민 재정착과 공동주택의 수명 장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본 계획은 주민공람공고,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9월 최종 확정된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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