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이너 이효재씨. 한겨레 자료사진
유명 한복 디자이너 이효재(58)씨가 회사 직원에게 임금 1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법정에 섰다.
주식회사 효재의 대표이사이자 유명 한복 디자이너로 대중에 알려진 이씨가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1억여원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씨는 ‘자연주의 살림 비법’ 등을 소개하며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이씨는 2002년 8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자신의 회사인 ‘효재’에서 11년간 근무했던 김아무개(41)씨의 임금 1억911만원과 퇴직금 640여만원 등 총 1억1550여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회사를 그만 두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자 지난해 4월 고용노동부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노동청은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씨는 최근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임금 체불 사실을 부인하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 4월 서울 북부지법에 열린 공판에 두 차례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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