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자(전남 영암·무안·신안)
20대 총선 당선자로는 처음
공천 대가로 3억5천만원 받은 혐의
공천 대가로 3억5천만원 받은 혐의
검찰이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자(전남 영암·무안·신안)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대 총선 당선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고, 선거법을 위반해 자금을 사용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박 당선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신민당 대표를 맡고 있던 지난 2월 신민당 전 사무총장인 김아무개(64)씨에게 공천을 약속하며 3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돈을 건넨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 4일 구속 기소됐다. 박 당선자는 불법 공천헌금을 받은 것 이외에도 선거운동기간 선거법을 위반해 자금을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박 당선자가 김씨로부터 3억5000여만원을 받은 뒤 자신과 부인이 일부를 가지고 나머지 돈을 선거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지만, 박 당선자는 지난 3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이런 혐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안의 중요성과 박 당선자가 받은 돈의 액수가 크다는 점,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감추거나 인멸하려는 정황이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된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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