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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시립 화장장 이용료 9만원 → 12만원

등록 2016-05-16 21:53

시, 11년만에 인상…최대 1.4배
‘승용차요일제’ 차량 감세 폐지
서울시립 화장장 이용료가 2005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조건별로 1만3000원에서 3만원까지 최대 1.4배 오른다.

서울시는 1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을 보면, 관내 주민인 성인(만 13살 이상) 이용료는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3만원 오른다. 만 12살 이하 소인도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만원 인상된다. 사산아는 3만6000원에서 5만원, 개장유골은 4만7000원에서 6만원으로 바뀐다.

관내 거주하지 않는 성인은 100만원의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관내 주민으로 인정받으려면 서울시와 경기도 고양·파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사망자의 자녀가 관내 주민이면 이용료를 50만원으로 감면해준다. 서울시는 “서울시립 화장시설의 이용료는 2005년부터 동결돼 왔다. 운영 원가와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등 시장발의 조례안 10건을 다음달 10일부터 열리는 제268회 시의회 정례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조례공포안 54건은 19일, 규칙 15건은 다음달 2일 공포한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은 내년 1월1일부터 없어진다. 교통유발부담금(최대 20%)과 혼잡통행료(50%), 공영주차장 주차요금(30%) 감면 혜택도 없어진다.

시교육청에 대한 시 지원금은 ‘보통세의 0.4% 이내’에서 ‘0.6% 이내’로 늘린다. 지난해 기준 405억원에서 607억원으로 202억원 늘어나게 된다. 학교 화장실 개선 등 시와 시교육청 협력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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