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판결 뒤 학교로 돌아가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전임자들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직권면직 절차에 들어갔다.
전교조는 서울시교육청이 17일 3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교조의 서울지부 소속 조합원 6명을 직권면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절차는 인사위원회와 교육감의 결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도 지난 1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교조 경기지부 소속 교사에 대해 직권면직을 의결했다.
지난 3월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전교조 전임자를 학교에 복귀시키고 미복귀자에게 직권면직 조처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도 전교조 서울지부에 “전교조가 요구한 전임 허가 요청을 승인할 수 없다”고 통보하고, 두 차례에 걸쳐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하지만 전교조 쪽은 징계위원회 참석 자체가 징계에 대한 수긍이라며 모두 불참했다. 전교조는 18일 ‘부당해고 철회를 위한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를 열 예정이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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