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자(전남 영암·무안·신안)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박 당선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후보자 추천과 관련성이 있는지, 즉 대가성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고 선거법을 위반해 자금을 사용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박 당선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20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박 당선자가 처음이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빠른 시간 내에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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