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부분 휴원한 한 어린이집에 77명 원생 중 15명만 등원하기로 해 통합반 운영으로 일부 교실이 텅 비어있다. 용인/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복지부, 7월 ‘맞춤형 보육’ 앞두고
20일부터 맞벌이 등 자격신청 받아
20일부터 맞벌이 등 자격신청 받아
오는 7월‘맞춤형 보육’시행을 앞두고, 맞벌이 부모 등을 대상으로 20일부터 종일반 자격 신청을 받는다고 보건복지부가 19일 밝혔다. 공공기관 보유 정보망을 통해 종일반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지 못한 부모가 대상이다. 맞춤형 보육은 7월1일부터 어린이집 0~2살반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맞벌이 여부 등 부모가 육아를 전담할 수 있는지에 따라 종일반(오전 7시30분~저녁 7시30분)과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Q. 종일반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은?
= 맞춤형 보육 대상 아동(0~2살)의 약 43%인 31만명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종일반 자격을 부여받았다. 정부가 공공기관 보유 정보를 활용해, 자동으로 판정·통지한 경우다. 건강보험·고용보험 직장가입자와 구직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법정 한부모 가정, 장애아동 또는 장애등록 가족이 있는 가구 등이 해당된다. 이런 판정을 받지 못한 아동 중에서 종일반 이용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종일반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맞벌이지만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의 경우,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Q. 홑벌이 가구는 종일반 신청을 할 수 없나?
= 종일반이 필요한 사유가 충분하면 가능하다. 면접확인서 등 구직 중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거나 재학증명서, 한달 이상 입원이 필요한 의사 진단서,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내면 된다. 또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와 다문화 가구, 농·어업 종사 가구 등도 증빙서류를 갖추면 된다. 만일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Q. 신청은 언제부터, 어디에서 해야 하나?
= 5월20일부터 6월24일까지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거나 ‘복지로’(www.bokgiro.go.kr) 온라인 시스템에 들어가서 하면 된다.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신청을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사유를 소명하면 예외적으로 7월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종일반 통지를 받았더라도 맞춤반 이용을 원하는 경우엔 맞춤반 보육 자격 신청을 내야 한다.
Q. 현재는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지만 앞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 6월30일 이내에 새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는 경우, 기존 보육 자격과 맞춤형 보육 이후 보육 자격(종일반 또는 맞춤반)을 모두 신청해야 한다. 다만 7월1일 맞춤형 보육 시행 이후, 새로 들어가는 아동은 종일반 혹은 맞춤반 자격만 신청하면 된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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