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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세금도 안내고 해외여행 안됩니다”서울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강화

등록 2016-05-20 15:57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접수하는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을 연 2회에서 4회로 늘리는 등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출국금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다.

출국금지 대상은 지방세 50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다. 자치구는 서울시를 통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을 해왔다. 출국금지가 이뤄지면 6개월 지속되지만, 연속적이지 않을 경우 출입국이 가능한 틈이 발생한다.

서울시는 출입국 실시간 모니터링 대상도 확대한다. 그간 호화 해외여행이 잦은 고액 체납자가 모니터링 대상이었으나, 해외 장기 거주형 체납자도 포함된다.

시는 대상자를 추리기 위해 자치구와 함께 지방세 5000만원 이상 체납자 3715명(2월 기준) 가운데 유효여권을 소지한 298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해외 재산은닉·도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345명(서울시 297명, 자치구 48명)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최근 요청했다.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이들,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인데 나라밖 출입횟수가 3차례 이상이거나 체류 기간이 여섯달 이상인 경우 등이 포함됐다.

시는 한편 체납액을 분납 중이거나 납부를 약속한 경우 등엔 출금 조치 해제를 위해 적극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조조익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외유성 호화 해외여행을 다니는 일부 비양심 체납자와 국외 재산은닉, 도피를 시도하는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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