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시안 만들려 의견수렴
학교마다 기준 달라 논란 빚어와
학교마다 기준 달라 논란 빚어와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 학생이 행한 폭력의 심각성이나 선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서면 사과부터 퇴학까지 조처할 수 있는 세부기준이 생긴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 고시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외부 전문가와 현장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초안은 가해 학생이 행사한 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사건 당사자 및 보호자들 간의 화해 정도, 피해학생의 장애여부 등 각각의 판단 요인을 상·중·하 단계별로 나누도록 했다. 가해 학생은 평가 결과의 경중에 따라 서면 사과부터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의 조처를 받게 된다. 또한 사안에 따라 보복조처 금지 등 부가 조처를 취할 수도 있다.
현재는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개별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조처가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비슷한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해도 개별 학교마다 처벌 기준이 달랐고 이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도 생겼다.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는 “판단요인을 몇 단계로 할 지 아직 확정하지 않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하반기에 최종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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