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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학교폭력 ‘공평한 처벌’ 세부기준 만든다

등록 2016-05-22 19:52수정 2016-05-22 19:52

교육부 고시안 만들려 의견수렴
학교마다 기준 달라 논란 빚어와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 학생이 행한 폭력의 심각성이나 선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서면 사과부터 퇴학까지 조처할 수 있는 세부기준이 생긴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 고시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외부 전문가와 현장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초안은 가해 학생이 행사한 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사건 당사자 및 보호자들 간의 화해 정도, 피해학생의 장애여부 등 각각의 판단 요인을 상·중·하 단계별로 나누도록 했다. 가해 학생은 평가 결과의 경중에 따라 서면 사과부터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의 조처를 받게 된다. 또한 사안에 따라 보복조처 금지 등 부가 조처를 취할 수도 있다.

현재는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개별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조처가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비슷한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해도 개별 학교마다 처벌 기준이 달랐고 이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도 생겼다.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는 “판단요인을 몇 단계로 할 지 아직 확정하지 않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하반기에 최종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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