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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과연봉제 도입 불·탈법 없앤다더니 헛말

등록 2016-05-23 20:16수정 2016-05-23 21:44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보고서 분석

기재부, 19곳 실적·계획 보고받아
공항공사, 노조에 총회 소집 요구
석유공사·수력원자력·도로공사
노조 안거치고 일방도입 추진
기재부·국토부, 여론조성 방안 마련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지난 20일 여야 3당 정책위 의장과 만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에서 불법·탈법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일부 공공기관에서 불법·탈법 요소가 적시된 성과연봉제 도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공항공사는 직원들을 동원해 노동조합총회를 열겠다는 내용까지 포함시켜 부당노동행위라는 지적이 인다.

23일 <한겨레>가 입수한, 지난 20일 오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상황 점검회의(4차) 회의자료’를 보면, 기재부는 부처 8곳과 공공기관 19곳의 도입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공공기관 노조들은 상급단체와 함께 성과연봉제 도입에 관한 ‘교차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공항공사가 작성한 계획 부분을 보면, “노동조합이 지속적으로 협의 거부하면 회사(또는 조합원 1/3)에서 총회 소집 요구”라는 문구와 함께 오는 27일 총회 개최 계획이 적혀있다. 실제로 공사는 지난 20일 노조에 공문을 보내 총회 소집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조합원 1/3’은 조합원 3분의 1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 위원장이 총회를 열 수 있도록 한 노조 규약에 근거한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금지하는 ‘노조활동에 회사가 지배개입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나종엽 공항공사 노조위원장은 “회사의 조합 총회 소집 요구는 부당노동행위”라며 “공문을 근거로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 동의를 구하기보다 이사회를 열어 일방통과시키려는 계획을 세운 곳도 여럿 있다. 같은 자료에서 한국석유공사는 “노조 동의없이 도입하는 방안의 적법성에 관한 법무법인 의견서 확보 추진, 5월26일 이사회 의결”, 한국수력원자력은 “5월23일 이사회 개최, 노조와의 교섭에 의한 도입이 불가해 회사(안) 일방시행 추진”, 도로공사는 “합의 불발시 직원 개별 찬반의견서 접수 후 이사회 의결 추진”이라고 각각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관련 부처의 ‘여론조성 계획’도 눈에 띈다. 기재부는 “성과연봉제 취지가 잘못 알려지는 일이 없도록 대국민 홍보 역점 추진(하겠다)”며 그 수단으로 “전문가 기고, 기획기사 지원, 온라인 홍보 등”을 꼽았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노조간 연대고리를 약화할 수 있는 대안들을 강구해야 할 필요(개별교섭 유도가 중요)가 있다”며 그 방법으로 “직원들의 긍정적 여론 형성을 통해 노조 집행부를 향한 직원 호소문 발표 등”을 꼽았다. 노조에 반대하기 위한 직원들의 입장을 내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철도시설공단은 유 부총리의 발언이 나온 지난 20일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윤정일 철도시설공단 노조 위원장은 “회사에서 교섭을 요구해 지난 4일부터 성과연봉제 관련 교섭을 벌이다가, 회사가 지난 19일부터 교섭 사안이 아닌 협의사안이라고 통보하더니 단체협약도 해지통보를 했다”며 “다음달 9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기관장 워크숍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성과를 보고하기 위해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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