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베테랑>의 한 장면. 형사 서도철(황정민)과 미스봉(장윤주)이 부부행세를 하며 중고차 거래업체에서 고급 외제차를 구입한다. 매매 계약서를 쓰고 감사하다며 돌아선 판매 직원은 판매 차량에 부착한 위치추적장치(GPS)를 통해 차량의 위치를 파악한 뒤, 판매했던 차량을 다시 훔쳐간다.
영화같은 수법을 현실로 옮긴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는 위치추적장치가 붙어있는 중고차를 팔고 이를 다시 훔쳐온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장아무개(27)씨와 이아무개(27)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최아무개(27)씨에게는 징역4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수사 초기, 정씨가 사건과 전혀 무관한 빚 독촉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차량 소유자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씨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피해자에게 차를 인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정씨가 자신을 내세워 차량을 인도하자 지급 받은 돈 990만원 가운데 490만원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조사에 의하면, 정씨 등 3명은 지난해 2월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를 통해 990만원을 받고 고급 외제차를 판매했다. 이들은 사전에 차량 조수석 부근에 설치한 위치추적 장치를 통해 구매자를 뒤쫓아가 보조키를 이용해 자동차를 다시 운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