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시의 인하요청 묵살
1톤당 170원으로 동결 가닥
요금 결정하는 한강수계관리위
구성상 두 지자체 뜻 반영 어려워
기금 사용처 놓고도 논란 계속
환경보호 명목 수변 땅 대량매입
일부는 4대강 사업터로 쓰이기도
1톤당 170원으로 동결 가닥
요금 결정하는 한강수계관리위
구성상 두 지자체 뜻 반영 어려워
기금 사용처 놓고도 논란 계속
환경보호 명목 수변 땅 대량매입
일부는 4대강 사업터로 쓰이기도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의 지난해 잉여금이 1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이용부담금 대부분을 내고 있는 서울시와 인천시는 현재 수돗물 사용량 1톤당 170원인 부담금을 10원 인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환경부 등은 ‘인하 불가’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25일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 등을 취재한 결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가 결정하는 2017~2018년 물이용부담금이 수도물 사용량 1톤당 170원으로 가닥 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 사무국이 상정한 대로 기존 요금(2년 단위)이 동결되는 것이다. 한강수계관리위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물이용부담금이란, 상수원 수질 개선과 상수원 지역 주민 지원사업을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팔당호 오염문제가 불거지면서 1998년 정부가 마련한 특별대책에 따라 이듬해 한강수계에 처음 도입됐다. 수도요금에 포함돼 징수되며, 기금으로 조성돼 한강수계관리위가 운영한다. 공공수역 원수를 공급받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내고, 경기·강원·충북도의 상수원 수질 개선 등에 쓰인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물이용부담금 잉여금이 1000억원 이상 쌓여 있을 뿐 아니라, 기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모호한 경우가 많다는 이유 등으로 부담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한 기금에서 쓰고 남은 금액이 2014년 637억원에서 매년 크게 늘어 지난해 1003억원을 기록했다. 서울·인천시는 이에 기반해 부담금을 톤당 최대 20원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두 지자체는 “전체 기금의 56% 이상을 감당해온 서울·인천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이용부담금을 결정하는 한강수계관리위는 정부와 해당 5개 지자체로 구성돼 있는데, 지자체 4곳 이상을 포함해 위원 9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되며, 부결되면 기존 요금을 따르게 돼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대부분의 물이용부담금 혜택을 보는 3개 지자체, 사실상 이 기금으로 국가사업을 하는 정부에 번번이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금 현황을 보면 서울시는 1798억원, 인천시는 531억원을 납입했다. 1999~2015년 전체 납입 누계액은 각각 2조4628억원, 6701억원으로 전체 기금의 44%, 12%를 차지한다. 경기·강원·충북은 1999년 이후 각각 2조6208억원(전체 기금의 46.1%), 1조1127억원(19.5%), 4912억원(8.6%)을 지원받았다.
환경부와 한강수계관리위 사무국은 “10원을 내리면 전체 200억원 이상 수입이 감소하고, 상·하류 지자체의 입장 차이가 있으므로 현행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다.
기금의 용처를 놓고도 논란이 계속돼 왔다. 물이용부담금은 애초 상수원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2005년까지 징수하기로 했으나, 이후 폐지되는 대신 사실상 정부사업 이행 수단으로 바뀌었고, 되레 요금도 인상됐다. 2005년까지 2조원가량의 기금 조성을 목표한 사업 계획이 정부 주도로 확대되며 지난해까지 5조6000억원가량이 투입된 상태다.
특히 2012년 고비용 수질개선시설 사업(총인사업)이 끝나면서 환경시설 설치 수요가 줄었고, 2013년엔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한 토지 매수에 전년도보다 갑절이 늘어난 1294억원이 투입됐다. 수변지역 보호 명목으로 공공매입한 토지는 모두 국가로 귀속된다. 하지만 수변 지역에서 1㎞ 이상 떨어진 불요불급의 임야 등도 부지기수로 매입됐고, 일부는 4대강 사업 터로 사용되기도 했다. 현재까지 전체 기금의 21% 수준인 1조1800억원 이상이 토지 매수에 사용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일일이 따지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상수원 수질 보호 사업의 경계가 모호하고 국가나 각 지자체가 부담할 사업까지 기금에서 쓴다. 기금을 사용할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제외할 것은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인택 김영환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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