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인천시는 물이용부담금 인하 요구가 번번이 거부되면서 2013년엔 물이용부담금 기금 납입을 아예 중단하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두 지자체가 2013년 4~6월 석달치 물이용부담금을 한강수계관리위에 납입하지 않았다”고 25일 밝혔다. 당시 두 지자체는 물이용부담금을 톤당 160원으로 10원 인하할 것을 요구하며 납입을 중단했다. 이런 ‘벼랑 끝 대응’에 당황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그해 위원회에 ‘160원으로의 인하’안을 처음으로 직접 상정했다. 대신 서울시는 납입을 재개하고, 인천시는 납입정지 해제를 검토하기로 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인하안은 다른 세 지자체가 반대하고, 국토교통부 등이 기권해 부결됐다.
현재의 요금액(톤당 170원)은 2011년 인상·적용돼온 것이다. 2012년까지 고비용 수질개선시설 사업(총인사업) 등을 계획하면서 서울시도 마지못해 인상에 동의했으나 해당 사업이 2013년 완료된 뒤에도 이 요금이 유지되고 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