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 경찰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에 접수된 여성 불안 신고에 대해 일주일 안에 조치결과를 회신하기로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30일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 개최를 개최하고 여성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치안대책을 논의했다. 경찰은 우선 6월 한 달을 ‘여성범죄 대응 특별치안활동 기간’으로 운영하고, 경찰청 스마트폰 앱인 ‘스마트 국민제보(목격자를 찾습니다)’에 ‘여성불안 신고’메뉴를 6월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여성대상 범죄 취약 장소·환경 등 경찰청 앱에 접수된 신고에 대해 경찰 범죄예방진단팀이 해당 내용을 조사하고 7일 이내(1회 7일 연장 가능) 조치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겠다는 것이다. 각 경찰서에 설치돼 있거나 설치될 범죄예방진단팀은 각 지역·시설의 범죄취약 요소를 진단하고 예방과 개선 방안을 분석하는 역할을 한다.
또 경찰은 여성들의 왕래가 잦은 장소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주요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강 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입원 조치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입원(응급입원)’ 제도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거급 확인했다. 단 인권 침해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효과 등의 논란을 의식한듯 강 청장은 “어디까지나 흉기를 소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폭행·협박을 가하는 등 명백하고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 적용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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