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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민변 “방폐장 주민투표 다시 해야”

등록 2005-10-26 19:21

“관권개입 불법행위 확인” 경찰, 부정의혹 수사 착수
경찰이 부정투표 의혹이 잇따르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 유치 주민투표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윤시영 경찰청 수사국장은 26일 “경찰력을 집중 투입해 허위사실 유포 등을 하는 투표사범을 단속하겠다”며 “특히 공무원의 투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특별감찰팀을 운영하고 불법행위를 엄정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까지 주민투표와 관련해 부정투표 의혹 및 폭력 등 41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돼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부정투표 의혹이 불거지는 등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4개 투표지역에 ‘특별기동수사팀’을 편성해 단속과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군산·영덕·경주 등 3개 지역에 대한 ‘불법·부정 관권개입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해, 관권이 개입된 불법적인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군산에서는 공무원들의 연고지를 파악하고, 이를 이용해 찬성 투표나 부재자신고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재자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신고가 된 경우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민변은 또 경주에서 공무원들이 반상회에 참여해 찬성 투표를 권유하거나, 이장이나 통장 등이 선거인들의 도장을 거둬 부재자투표 신고를 한 사례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민변은 “투표 과정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방폐장 부지 결정 절차로서의 주민투표 진행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으며, 새로 법을 만들거나 현행 특별법을 개정해 다시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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