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연예인 서세원씨가 영화 홍보를 위해 방송사 프로듀서 등에게 3천만원을 건넸다는 거짓 제보를 한 혐의(명예훼손)로 서세원프로덕션의 전 직원 이아무개(2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이 거짓제보를 그대로 믿고 서씨를 검찰에 신고한 시민단체 간부 이아무개(40)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서세원프로덕션 경리직원이었던 이씨는 2001년 6월 서세원프로덕션 이사 하아무개(38)씨로부터 “내가 받아갔던 3천만원을 서씨에게 줬다”는 얘기를 듣고, 이듬해 7월 연예계비리 수사 때 한 일간지 기자에게 ‘서씨가 하씨를 통해 프로듀서 30명에게 100만원씩 줬다’고 추측한 내용을 제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는 경리직원으로서 돈을 인출해 하씨한테 건네줬을 뿐인데, 퇴사당한 데 불만을 품고 상상한 내용을 덧붙여 제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의 제보를 받은 한 기자가 이를 시민단체에 알렸고, 이 단체에서 검찰에 신고하면서 서씨가 수사선상에 올랐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3천만원은 직원 월급과 제작비용 등으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번 경찰 조사 결과는 서씨가 800만원을 방송사 프로듀서들한테 뿌린 혐의가 인정된 1·2심 판결 및 검찰 조사 내용과 어긋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계좌 조회나 관련자 진술에 따라 돈의 사용처를 알아봤지만 홍보비로 쓰이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도, “이씨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는 다르게 제보한 것은 분명하지만, 3천만원의 사용처가 100% 규명됐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씨는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해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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