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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민연금 연체료 밀린 날짜만큼만 내면 된다

등록 2016-05-31 20:29

건보료도…월할 방식에서 변경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기존대로
6월부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하더라도 밀린 날짜만큼만 연체료를 내면 된다. 지금까지는 하루만 늦게 내도 한 달치 연체료를 물어야 했다.

31일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의 연체료 부과 방식이 6월부터 월 단위의 ‘월할 방식’에서 하루 단위의 ‘일할 방식’으로 바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부과된다. 31일째부터는 연체료가 매일 0.03%씩 더해져 최대 9%까지만 가산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10만원을 내지 못하면 최대 9천원까지 연체금을 물 수 있다. 현재 월할 방식은 최초 납부기한이 하루만 지나도 3%의 연체율이 적용된다. 이후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날 때마다 매달 1%포인트씩 연체료율이 높아져 최대 9%까지 부과된다.

4대 사회보험 가운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현재처럼 월할 방식의 연체료 부과 방식이 유지된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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