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3명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덕규(66) 합천가야농협조합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불법선거운동에 관여한 중앙회 임원 오아무개(54)씨와 최 조합장의 선거캠프 관계자였던 최아무개(55)씨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조합장은 선거 당일인 지난 1월12일 결선투표 직전에 김병원(현 농협중앙회장) 후보를 찍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대의원들에게 발송했다. 또 지난해 6~12월 농협중앙회 임직원들을 동원해 대의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 규정은, 선거일 당일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의 연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 회장도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최 조합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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