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조례개정안 발의
‘서울시립 동네병원’이 생겨날까.
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은 동네병원 같은 ‘의원급’ 서울시립 의료기관을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가 설립·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의원이나 치과의원 같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추가했다. 조례에서 규정하는 ‘서울특별시립병원’을 ‘서울특별시립의료기관’으로도 수정했다.
기존 조례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관한 내용 없이 ‘서울특별시립병원’만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에서 ‘병원’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주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시립 ‘동네병원’을 두고 싶어도 근거가 되는 조례가 없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의 사각지대가 좀더 해소될 전망이다. 지난해 8월부터 서울시가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서남권역 장애인 치과 의료기관’도 병원급 의료기관 대신 치과의원 같은 의원급으로 둘 수도 있다.
박 의원은 “대형병원 중심의 공공의료 체계는 시민과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권을 제약하고 있다. 접근성이 높은 지역사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화 서울시 시립병원운영팀장은 “지금은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앞으로 장단점을 검토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시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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