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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어버이연합 집회 불허 ‘0’

등록 2016-06-09 19:40

3년간 신고 3580건 제재 전무
세월호 관련 집회는 119건 금지
박주민 의원 “재량권 남용” 비판
경찰이 최근 3년간 대한민국어버이연합(어버이연합)이 신고한 집회 3500여건을 전부 허가해줬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추모집회의 경우 도심 집회를 수시로 금지해온 것과 대조적이어서 경찰이 편향적으로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집회시위 신청 및 불허 현황’자료를 보면, 2013년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어버이연합은 3580차례 집회신고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경찰이 이에 대해 ‘금지통고’(불허)를 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를 신고제로 규정하고 있지만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등에 해당할 경우 경찰이 집회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통보)할 수 있게 했다.

박 의원은 경찰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집회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최근 3년간 경찰의 전체 집회 신고 금지통보 비율은 평균 0.16%인데, 2014년4월부터 2015년2월까지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는 1371건의 신고 중 119건(8.67%)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특정 집단에 대해서만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월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어버이연합의 관제데모 지원 의혹, 청와대 행정관의 집회 지시 의혹 등와 관련된 고소·고발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한 바 있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수사가 진전되지 않고 있어 “수사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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