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매각 혐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미리 내다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 4월 자신과 두 딸이 보유한 한진해운 주식(96만7927주)을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 신청 전에 모두 팔아 수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지난 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최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최 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14일께 이뤄질 예정이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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