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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진경준 ‘넥슨 주식 대박’ 감찰본부장에 정병하 변호사

등록 2016-06-13 14:35수정 2016-07-14 10:56

공안 검사 출신…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역임
정병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법무부 제공.
정병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법무부 제공.
대검 감찰본부장에 정병하 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이 임용됐다. 그는 진경준 검사장의 ‘120억원대 넥슨 주식 대박 특혜’ 징계 건을 맡게 된다.

법무부는 13일 대검 감찰본부장에 정병하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56, 연수원 18기)를 임용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홍성지청장, 서울고검 검사를 끝으로 검사를 그만두고 2012년7월부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 조정위원장으로 3년 간 일했다. 지난해 8월부터는 공안과 지적재산권 분야 전문 변호사로 일해왔다.

정 본부장의 첫 임무는 진경준 검사장 징계 건이다. 공직자윤리위는 지난달 17일 진 검사장이 거짓 소명을 한 부분이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된다며 법무부에 징계를 요구했고, 대검찰청은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대검은 진 검사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에서 파악된 사실을 징계 수위에 반영할 방침이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해임, 면직 등 수위를 정해 징계를 청구하면, 징계위가 심의해 결론을 내리게 된다.

김지훈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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