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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집회자 불법체포, 법원 “위자료 지급하라”

등록 2016-06-14 17:53

유효기간 지난 영장집행 드러나
경찰이 유효기간이 지난 체포영장을 근거로 체포한 시민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문혜정 부장판사는 최장훈 전 동국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이 경찰의 불법체포로 손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부가 최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7월21일 밤 11시경 집으로 찾아온 서울 용산경찰서 경찰에 의해 체포돼 그날 밤 서울 성동경찰서 유치장에 감금됐다. 2014년 8월15일 열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회’ 참석(일반교통방해) 건 등으로 여러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최씨가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경찰의 주장이다. 그러나 최씨는 출석요구서나 사전연락을 받지 못했고,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도 못했다. 경찰은 최씨를 구금한 상태에서 조사도 하지 않고 체포 다음날인 22일 오전 9시쯤 석방했다. 석방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최씨는 지난해 10월 국가를 상대로 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2014년 10월 서울동부지법은 유효기간이 2개월인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나 성동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 지명수배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체포 당시 경찰은 휴대용 수배자 조회기에 나타난 지명수배 및 체포영장 발부 사실만을 최씨에게 보여주고 영장을 집행했다. 체포영장 원본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문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는 피의사실 요지를 고지하고, 체포 영장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면서 "피의사실 요지를 알릴 때는 단순히 죄명만 고지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공익소송기금을 이용해 최씨의 소송을 지원한 천주교인권위원회는 “현행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고 불법 체포·감금을 한 경찰에 경종을 울렸다”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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