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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흉악범죄자 영장 발부되면 신상공개”

등록 2016-06-15 16:06수정 2016-06-15 21:08

경기도 안산 대부도에서 발견된 토막시신 사건의 피의자 조성호씨가 지난달 5일 오후 긴급 체포돼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안산 대부도에서 발견된 토막시신 사건의 피의자 조성호씨가 지난달 5일 오후 긴급 체포돼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오락가락 신상공개’ 비판에 기준 확정
체크리스트 활용해 지방청에서 결정
앞으로 흉악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지방경찰청의 신상공개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공개된다.

경찰청은 “살인, 인신매매, 강간, 조직폭력 등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흉악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지방경찰청의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으로는 지방경찰청은 외부 전문가(변호사·정신과 전문의) 3명 이상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열어 흉악범죄자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개 시기는 범죄사실에 대해 법원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구속영장 발부시점 이후를 원칙으로 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강력범죄를 중심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체크리스트는 범죄유형별 37~40개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범행수법 잔혹성(사체훼손 등)과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여부, 연쇄범죄 여부 등이 기준으로 제시된다. 또 범죄의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잠재적 범죄를 예방할수 있는지도 따진다. 다만 정신질환을 앓는 피의자의 얼굴 공개는 전문의 등의 의견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신상을 공개했을 때 피의자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2차 피해가 갈 우려가 있는 경우나 아동학대 범죄나 성폭력 범죄 피의자의 경우 신상공개를 제한하기로 했다.

경찰은 경기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과 서울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서울 수락산 여성 살인사건 등에서 “신상공개 기준이 오락가락 하다”는 비판을 받고 이번 기준을 마련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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