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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가톨릭 회개하라”는 교황청대사관 대상 집회도 안돼…경찰, 청와대 인근 집회 ‘원천봉쇄’

등록 2016-06-20 20:44수정 2016-06-21 17:15

집회·시위 과잉규제

청와대·국회 등 100m 내 집회 금지
경찰, 집시법 11조 기계적으로 적용
5년간 30건…지난해, 전년의 2배로
“과잉규제…청·국회 앞 원칙적 허용을”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들이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닷새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박정훈 알바노조 위원장과 조합원 등 3명을 끌어냈다. “3명이 함께 있어 ‘1인시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경찰은 국회의사당 앞 100m 내에선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를 어긴 것이라, “불법시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기원 알바노조 대변인은 “국회는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 입법을 하는 기관이다. 그곳에서 ‘최저임금 1만원 달성’ 필요성을 전하기 위해 단식을 벌인 것인데, 집시법으로 이를 가로막는다면 우리는 어디서 집회와 시위를 벌여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참여연대가 20일 발표한 ‘집시법 11조 적용 현황 보고서’를 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은 집시법 11조에 근거해 30건의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했다. 해마다 2~6건에 불과하던 금지통고는 지난해 13건으로 훌쩍 뛰었다. 국무총리 공관이나 국회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1심 판결)을 받은 사례도 최소 16건에 달한다.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 결정 내용을 보면, 집시법 11조가 ‘기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예로, 2014년 10월19일 ‘가톨릭교회의 회개’를 촉구하며 교황청 대사관을 대상으로 개최하려던 집회는 청와대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금지 통고를 받았다. 또 지난 3월8일 참여연대가 국회 앞에서 개최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의 경우, 회견 도중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집회로 분류돼 집회 참여자가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지은 참여연대 간사는 “내 주장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대상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야 주장하는 바를 전달할 수 있는데, 국회의사당이나 청와대, 국무총리 공관 등 국민의 의사표출의 대상이 되는 장소에 대해 집회를 금지하는 건 집회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여기에 집시법 11조가 보호하려는 국회 등의 기관과 무관한 집회도 기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과잉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 장소에서의) 집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 금지를 하는 방향으로 집시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한솔 박수진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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