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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농성장에 ‘햇빛 가리개’도 설치 못하게 한 경찰

등록 2016-06-26 17:35수정 2016-06-26 21:38

유가족 25일부터 정부서울종합청사 앞 농성
경찰 “구청 허가 없는 차양막 도로법 위반”
유경근 위원장 등 4명 항의하다 경찰 연행
‘세월호 특조위 활동 강제종료 중단’ 등을 촉구하며 세월호 유가족들이 설치한 농성장 일부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4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4·16연대는 26일 오후 3시께 세월호 유가족이 피켓 행진을 하러 나간 사이 종로구청 관계자와 경찰이 햇빛을 가리기 위해 설치한 차양막과 농성장에 걸어둔 노란리본 수십여개를 철거했다고 밝혔다. 유경근 위원장과 윤옥희씨 등 세월호 유가족 2명은 노란리본 철거 등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폴리스라인을 걷어차 넘어뜨린 혐의 등(공용물건 손괴죄·공무집행방해)으로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도로법 61조’에 따라 도로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건은 구청의 허가를 받고 설치해야 하는데 4·16연대가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차양막을 설치해 철거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경찰이 농성 현장을 촬영하던 4·16티브이(TV) 차량을 ‘불법주정차’라는 이유로 견인하는 과정에서 또다른 유가족 문종택씨와 김기현씨도 연행됐다.

4·16연대는 이날 긴급 논평을 내 “이번 농성장 침탈은 은행나무에 매단 노란리본을 (불법시위 용품이라는 이유로) 철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농성장은 집시법에 의해 신고된 집회장임에도 경찰은 막무가내로 난입해 폭력을 휘둘렀다”고 비판했다.

세월호 유가족 등 100여명은 지난 25일 세월호 참사 800일을 맞아 열린 ‘세월호 특별법 개정 촉구 범국민문화제’를 마친 뒤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특조위 강제종료 저지’와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 등을 촉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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