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7일 서울경찰청 구내 매점에서 불법 카드할인(카드깡)이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한 결과 실제로 구내 매점에 입점한 한 업체 운영자가 불법 카드할인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내 매점인 ‘무궁화매점’의 전자제품점 운영자인 ㅇ아무개(47)씨가 카드깡업자 이아무개(49)씨와 짜고 회사원 ㅇ아무개(36)씨에게 6차례에 걸쳐 모두 750만원을 불법 카드할인해주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83차례에 걸쳐 1억5천여만원을 불법 카드할인해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ㅇ씨와 이아무개씨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카드깡 수익금을 경찰이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활동비로 썼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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