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5천만원 공천 대가” 판단
박 의원 관련 검찰수사도 탄력
박 의원 관련 검찰수사도 탄력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64)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이 김씨가 박 의원에게 건넨 돈의 ‘공천 대가성’을 인정하면서 박 의원에 대한 검찰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반정우)는 박 의원에게 공천을 부탁하며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아무개(64)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국민의당 입당 전 신민당 대표였던 박 의원에게 공천을 부탁하며 세 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박 의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김씨가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기대하며 금품을 제공했고, 이 금품이 비례대표 후보 추천 과정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만했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의 받은 돈이 공천 대가라는 검찰 기소 내용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검찰은 지난 5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뒤 박 의원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법원 판단을 참조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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