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안전문(스크린도어) 점검·수리 용역업체 은성피에스디(PSD) 임원들이 가족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 등의 명목으로 7600여만원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가족을 직원으로 위장해 급여·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7600만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은성피에스디 임원 ㄱ(6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2014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24차례에 걸쳐 딸에게 급여 명목으로 4452만원을 지급하고,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두차례에 걸쳐 부인에게 성과급 명목으로 1950만원을 지급했다. ㄱ씨의 부인과 딸은 이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로 일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처음엔 “정규직으로 채용한 건 아니지만 딸이 안전문 유지보수와 관련된 외국 논문을 번역(해 돈을 지급)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다, 딸 명의 계좌에서 돈을 찾는 장면이 담긴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증거로 제시하자 “개인적으로 쓰거나 직원들 격려금으로 썼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임원 ㄴ씨도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지난해 6~9월 세차례에 걸쳐 282만원의 급여와 1000만원의 수주 성과급을 지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업비를 허위 근로자 인건비로 낭비하지 않았더라면 유지·보수를 위한 계약직을 추가로 고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다른 임원들도 같은 수법으로 회삿돈을 횡령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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