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아들 상사라고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며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사진은 지난 3월7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했을 때의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경찰이 의무경찰(의경)로 복무 중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24)을 ‘꽃보직’인 서울지방경찰청(서울청)으로 전출(<한겨레> 7월20일치 1면)시키면서 규정에 짜맞추기 위해 우씨의 인사 발령을 한 달 이상 늦춘 정황이 드러났다. 우 수석과 경찰 쪽에선 ‘특혜 의혹’을 부인했지만, 우 수석 아들이 “역대급 빽(배경)”이란 소문이 자자했다는 의경 동료 등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상철 서울청 차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우 수석 아들을 서울청 경비부로 공식 발령한 것은 지난해 8월19일”이라고 밝혔다. 이 차장은 “운전병은 운전(실력)만 보고 뽑는 게 아니라 성실하고 입도 무거워야 해서 지난해 7월3일 업무 지원을 받아 (우 수석 아들을) 인턴 방식으로 전임 대원들과 합동 근무를 시키다가 전임 대원이 제대(8월13일)한 뒤 발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 아들은 지난해 4월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됐다가 두 달여 만인 같은 해 7월3일부터 당시 서울청 경비부장이던 이 차장의 운전병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것이 의경 행정대원 전보 규정(부대 전입 및 잔여 복무 기간 4개월 이상)에 어긋나자 실제 발령일자를 늦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경찰은 우 수석 아들이 이미 서울청으로 옮긴 직후인 지난해 7월22일까지도 ‘우 수석 아들의 정부서울청사 경비대 근무가 특혜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보직 변경 사실은 언급 않고 “결격사유 없이 선발기준에 따라 복무 중”이라고만 밝힌 바 있다.
의경을 공식 발령도 내지 않고 인턴 형식을 빌려 두 달여 만에 더 좋은 보직으로 전출시켜준 데 대해선 의경들은 물론 일선 경찰들도 “이 정도 사례를 본 적이 없다”는 반응이다. 우 수석 아들과 같은 정부서울청사 718전경대 의경중대에서 근무했던 한 의경은 “정부서울청사로 오는 의경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든든한 배경을 두고 있는데, 아무리 배경이 좋아도 4개월을 못 채우면 부대 전출은커녕, 같은 부대 내에서 행정반으로 보직을 바꾸는 것조차 안 됐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동료 의경은 “우 수석의 아들이 지난해 7월쯤 서울청으로 전출을 갔는데도 한 달 이상 (정식 발령이 안 나) 청사 경비대 인원으로 잡혀 있어 동료들이 업무가 몰려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박수진 김진철 기자 jjinpd@hani.co.kr[디스팩트 시즌3#12_넥슨 특혜? '리틀 김기춘' 우병우 집중 분석] 바로가기